<p></p><br /><br />지난해 코로나19 확진으로 1차 임용고시 못 본 수험생들.<br><br>"감염병 때문에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고, 1년 이상 공부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지옥 같더라고요."<br><br>"임용 기회 박탈"<br><br>수험생,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<br><br>그리고 오늘… "국가가 배상해야"<br><br>수험생 손 들어준 법원<br> <br>"(수능시험과 중등임용고시 2차에선)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를 인정했지만, 중등임용고시 1차에선 응시 (인정) 안 했다는 평등권을 침해한 부분이 크게 문제돼서 판결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지난해 확진 판정으로 임용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, 오늘 법원은 "국가가 1인당 천만 원을 배상하라"고 결정했습니다.<br> <br>앞으로 국가 주관 시험과 공기업, 공공기관 채용에서 확진자도 시험 칠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 법무부도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.<br> <br>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도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자격시험에 확진자 응시를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"확진자 응시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헌재의 판단 이후 변호사와 보건의료인 시험은 물론, 1차를 금지했던 임용고시마저 2차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는데요. <br> <br>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·공인중개사 등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불가 공지를 가능하다고 바꿨습니다.<br> <br>하지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있는데요. <br> <br>한국철도공사와 관광공사, 가스공사, 한국전력기술 등 현재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확진자 응시 기회가 넓어지고, 이를 제한할 경우 손해배상 가능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취재 : 권솔 기자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박소연 임솔 디자이너